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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소개소 창업시 서류 및 절차카테고리 없음 2019. 3. 19. 14:08해당 구청(행정복지센터)에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직업소개소를 등록하여 직업소개소 허가증을 받습니다.
허가증을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등록신청서(구청에 비치)
- 종사자명부(구청에 비치_등록기준지 기재 철저히)
- 대표자와 상담원의 등록자격요건에 맞는 서류(자격증,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)
- 임대차계약서(대표자명의) 사본 1부
- 대표자 및 종사자의 반명함판 사진 1장씩
-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증명서류
해당구청으로부터 허가증이 나왔다면 그 다음은 해당구청 세무서에 가서
아래와 같이 서류를 챙겨가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
- 구청에서 받은 "직업소개소 등록증"
밑에 사진에서 왼쪽 맨위에 있는 번호가
등록번호 입니다.
-임대차 계약서
-대표자 주민등록증
그럼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답니다.